‘2022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 신청기업 모집
‘2022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 신청기업 모집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4.07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31일까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신청접수 
‘2022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그림은 인증로고)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2022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사업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 신청 기간은 4월 7일(목)부터 5월 31일(화)까지이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및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인증수여식도 진행할 예정이며, 우수기관에는 인증서(3년 유효)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인증기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부터 민간부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성과공유기업’ 인증 혜택을 부여하며, 공공부문에서는 유형별 최우수 4개 기관의 담당자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이외에도 하위기관과 탈락기관 중 희망할 경우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여 기관의 인적자원관리/개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민간부문은 온라인 접수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존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통한 우편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vet.re.kr)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홈페이지(http://www.hrd4u.or.kr/hrdcer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재직자들에게 지속적인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 및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2021년까지 총 1,448개 기관(공공 610개, 민간 838개)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업무방식 확대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조직 구성원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는 인적 자원 관리/개발 체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