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허용, 또 9월로 연장...이대로 괜찮나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허용, 또 9월로 연장...이대로 괜찮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27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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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말 종료 → 2022년 9월 말 종료로 3개월 연장
학습 인정 요건·진로설계서 작성 교육 등 비대면교육 요건은 동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전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추가 연장됐다.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전면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추가 연장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이 대폭 완화되며 일상 회복에 대한 절차를 밟고있지만 재취업지원서비스 대면 서비스 제공은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던 기간을 올해 9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종료일은 계속된 연장 끝에 올해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다. 

정부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개시일이 9월 말까지인 경우 비대면 방식 전면 도입을 허용한다고 전했다.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추가 결정한다. 

본래 재취업지원서비스는 퇴직 예정자가 양질의 서비스와 품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제공 방식은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시기가 맞물리면서 전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참여 및 진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실 운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 일부 제약을 두고 있다.

화상회의시스템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대면 서비스 수준의 품질로 제공되어야 하며 진도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시간 인정 기준은 1차시당 학습시간이 25분 이상 또는 20프레임 이상일 때 1시간으로 인정하며 문제풀이 등 개인별 학습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동영상 방식의 경우는 1차시당 50분 이상일 때 1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화상회의시스템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1차시당 50분 이상일 때 1시간으로 인정한다.

진로설계 유형의 진로설계서는 웹상에서 제공할 수도 있고 하드카피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진행되어야 하며 작성된 진로설계서를 반드시 보관할 필요는 없으나 그 과정이 교육과정에는 반영되어야 한다.

대면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보니 컨설턴트들의 역량이 적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면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보니 컨설턴트들의 역량이 적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제약에도 정상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다. 재취업지원서비스 법이 시행된 이후 단 한번도 제대로된 대면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보니 온라인을 통한 간단한 대체 교육이 이미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래대로라면 활발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 문제점과 보완점을 발견했을 터지만 재취업지원서비스 자체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다보니 피드백을 통한 교육 강화는 어려운 일이 됐다.

더군다나 이미 만들어진 교안과 강의 내용이 담긴 컨텐츠를 중복적으로 활용하다보니 컨설턴트의 역량 재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단법인 직업상담협회 신의수 이사는 "직업상담가를 비롯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턴트들이 비대면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한다"면서 "비대면 교육이 실효성있는 과정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턴트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교안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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