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84개 지자체에 7,388명 배정 확정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84개 지자체에 7,388명 배정 확정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7.07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해조류 양식업 전국 확대, 종자생산 양식업ㆍ굴 가공업에도 적용 
올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배정심사협의회는 배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어촌의 요청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개최되었으며, 올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 중인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종자생산(해조류, 전복) 양식업, 굴 가공업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등 내년부터 어업 분야 적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 동안 농‧어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소통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시행해왔다.

올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2,330명의 계절근로자 중,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의 5,311명이 입국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웠던 작년(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농‧어촌의 구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올 상반기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여 시범사업 지역인 전북 무주‧임실군, 충남 부여군에서 도입한 계절근로자들이 지역 내 소규모‧영세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 충남 아산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계절근로 업무 담당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학습동아리(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하여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즉시 반영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