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32] 주 소개직종(Item)별 특징6-농장/어장 인력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32] 주 소개직종(Item)별 특징6-농장/어장 인력
  • 편집국
  • 승인 2022.01.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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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농어촌 수요는 많지만 외국인 아니면 인력수급 어려워
외국인 중 합법비자 소지자는 찾는 곳 많아 농어촌 일 기피
구조상 불법체류자 소개가 주류, 하지만 이는 범죄행위
계절근로자 제도를 대안으로 생각하지만, 민간 알선업자는 참여기회 원천차단
어렵더라도 내국인 인력확보와 합법적 비자 소지 외국인 소개에 만전 기해야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농어촌 인구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지면서 농어촌에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인력소개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인력에 대한 소개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할 인력이 외국인이라 딜레마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은 대다수가 불법체류자라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직업소개소에서 공급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합법적인 외국인을 구해서 공급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내의 외국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합법적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어디든 골라서 취업하는 상황입니다.

임금도 낮고 일도 어려운 농어촌에서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무허가 브로커들이 불법체류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농어촌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브로커 중엔 외국인도 상당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엔 조직화되어 수 백명씩 집단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의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계절근로자는 민간기업이 영리목적으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국가대 국가로 MOU를 체결하고 지자체에서 공급받아 직접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직업소개소에서는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절근로자 관련 내용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소개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F계열(F-4, 5, 6) 비자와 유학생(D-2)비자, 난민 또는 난민신청자(인도적 체류자 포함)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국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외국인 중 유학생은 주중 20시간, 주말 16시간, 방학엔 근로기준법이 허용한 한도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유학생 소속의 해당 대학과 사전에 협의와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농어촌의 인력소개시 외국인의 경우 합법적 인력을 수급해야 하고, 외국인 특성상 관리도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숙식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어야 하고, 작업장까지 출퇴근 및 이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농어촌의 자금흐름 특성상 일당을 매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 어느정도 자금여유를 가지고, 일당 선지급이나 가불 조치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공급 등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장에서 필요한 농기구·농기계를 동원할 수 있는 방편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 소개 수익은 일당 대비 10% 정도의 수수료를 받거나 정액으로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급식으로 특정 작업장 일을 맡아서 턴키로 처리해주고 대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 100만인 일자리 찾아주기 협동조합 이사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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