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1인당 3만원씩 5월 급여분까지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1인당 3만원씩 5월 급여분까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12.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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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회복세를 고려, 지원금액 조정(5/7만원→3만원)
22.6월 지원금 지원 종료에 대비,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최대 30만개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지원 규모는 4,286억원이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가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원 규모는 4,286억원이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지원 대상 및 신청 마감 기한 조정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

■지원 기간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한다.

■지원 수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회복세를 고려, 전 사업장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 마감시기 조정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및 정기 지도점검 지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2021년 12월 16일부터 개정 보조금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정보가 타 부처에 공유되어 다른 부처 보조금이 5년간 지원 배제된다.

또한, 다른 부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배제 시 해당 기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된다.

■정기 지도점검 지속
부정수급 등의 최소화를 위해 2022년에도 정기 지도점검을 1, 2분기 연 2회 실시한다.

■변경내역 연중 신고
사후 환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원 종료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월평균보수 변경의 경우 지원 종료 후에는 고용·산재보험 변경 신고서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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