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20] 육아휴직 후 같은 직급 다른 업무배치, 부당전직 될 수 있다
[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20] 육아휴직 후 같은 직급 다른 업무배치, 부당전직 될 수 있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2.06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이야기]
롯데마트 사례에서 다른업무 배치는 부당하다고 판시(2017두76005)
'같은 업무'가 아닐 경우 '실질적 불이익'이 있는지 파악
안진명 노무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관한 법률(약칭: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조 제3항과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과과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을 문언적 해석으로만 본다면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만 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제1심과 제2심 판결을 뒤집고 롯데마트 사례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를 이전과 다른업무에 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2017두76005)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이를 알아보도록 한다.     

대법원은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을 전후하여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으로 말미암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상 또는 경제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복귀 후 맡게 될 업무나 직무가 육아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짐에 따른 생경함, 두려움 등으로 육아휴직의 신청이나 종료 후 복귀 그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등 근로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립하였다.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도 아울러 고려하여,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며 “같은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나아가 만약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책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➀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➁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➂업무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➃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정도, ⑤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롯데마트 사례는 육아휴직 전 ‘생활문화매니저’업무와 복귀 후 ‘냉동냉장영업담당’업무는 위 ‘같은 업무’ 판단기준에 따라 볼 때 같은 업무에 해당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업무상 생활상 이익이 박탈하여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주는 대법원이 판시한 구체적 기준에 따른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다 많다.

그러나 육아휴직 근로자가 조기복귀하거나 신규채용 근로자가 직무적합성과 조직적합성이 뛰어날 경우 효율성의 측면에서 육아휴직 근로자를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 하는 것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같은 업무’라고 볼 수 있는지 ‘실질적 불이익’은 없는지를 고심하여 배치전환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안진명 노무사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현)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현)베이비타임스 노동칼럼 필진
· (전)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