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태풍 '힌남노'에 옥외작업 중단 등 안전관리 주의 당부
초강력 태풍 '힌남노'에 옥외작업 중단 등 안전관리 주의 당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9.05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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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등 대형장비 전도와 토사 붕괴 등 조치 필요
기업 단위의 자율적인 안전점검으로 피해 최소화해야
지난 태풍때 발생했던 안전 위협 사고 사례
지난 태풍때 발생했던 안전 위협 사고 사례

고용노동부가 태풍 '힌남노' 상륙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대규모 건설공사 등 주요 현자에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전파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힌남노’는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54m/s, 강풍반경 300km에 이르는
초강력 태풍으로 명일은 9월 6일 화요일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있다. 

기상청은 강풍과 집중 호우를 동반한 태풍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조치에 철저할 걳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그동안 주요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주요 건설현장 등은 작업을 중단해 대규모 근로자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타워크레인 전도나 강풍에 날악나 공구 등에 의한 피해가 있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건설공사, 조선소, 화학공장 등 주요 현장에 태풍에 대비하여, ① 굴착 사면 방수포 덮기 등 토사 붕괴 방지조치, ② 타워크레인 선회 브레이크 해제 등 대형장비 전도방지 조치 ③ 낙하물방지망 제거 등 비계 붕괴 방지조치를 철저히 하고, ④ 자재‧표지판‧공구 등이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정리정돈을 하며, ⑤ 태풍의 영향에 있을 때는 옥외 작업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태풍이 집중호우를 동반할 수 있음을 고려해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안내한 침수, 토사붕괴, 감전 등 주요 장마철 안전조치도 재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번 태풍은 초강력 태풍으로, 작업중지 등 수동적인 조치를 넘어 크레인 전도방지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주요 기업에서도 이번 태풍에 대비하여 자율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업안전감독관도 위기경부 수준 등을 고려해 위험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태풍 영향권을 벗어날때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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