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언제까지 목숨걸고 일해야하나 
[기자수첩] 언제까지 목숨걸고 일해야하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0.18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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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와 끼임사고로 일터에서 목숨잃은 청년들
사고 발생 후에는 '책임 소재' 확인에 급급...예방이 우선되어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10월 11일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졌다. 30층 아파트 외벽 청소를 하던 30대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한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밧줄이 끊어진 까닭에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것이다. 

근로자는 30층이라는 고층 높이에서도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해야했지만 믿었던 밧줄은 아파트 외부 구조물에 쓸려 작업 10분도 지나지 않아 끊어졌다. 

이 이후에도 근로자들이 허망하게 일터에서 유명을 달리한 소식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전남 영암에서는 공장 지붕 공사를 하던 40대 작업자가 12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고 SPL 평택 공자에서는 20대 여성 제빵 근로자가 2인 1조 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작업하던 중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수 많은 근로자가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 목숨을 걸고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유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결국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던 SPL 사업장의 경우 2016년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제도를 통해 '안전 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정작 사업장 내에는 끼임 방지 장치인 '인터록' 설치되어 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에는 목을 메면서 정작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 검사와 조치에는 미흡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보다 예방에 더 큰 방점을 둬야 한다던 전문가들의 의견이 오롯이 반영되었더라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는 단 한 건이라도 줄었을지 모를 일이다. 

보름을 겨우 넘긴 10월에만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여전히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이들과 이들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들은 처벌 여부와 그 대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모양세다. 

노동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활동이다. 그리고 이런 노동을 제공하는 직장, 사업장은 어쩌면 한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중 하나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소가 언제 목숨을 잃을 지 모르는 위태로운 현장이어서는 안된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사고를 외면하고 예방책을 도외시한다면 그 사고는 누군가 타인의 일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 일이 될 수도 있다. 

처벌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은 안타깝게 떠나간 이들과 남은 유족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나, 반드시 그 것만이 사고 발생 이후 취해야할 행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부디 하루 빨리 살기 위해 일을 하러 나온 이들이 일터에서 삶을 잃는 일이 없는 세상이 이뤄지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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