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산재사망자 전년보다 8명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산재사망자 전년보다 8명 늘었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1.07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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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건수는 483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사망자 수는 510명으로 더 증가
건설업 253명 제조업 143명 기타업종 114명 사망
처벌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사망자 수 증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보다 사망자 수는 더 늘어 법의 실효성을 두고 지적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보다 사망자 수는 더 늘어 법의 실효성을 두고 지적이 일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9월까지 산업 현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총 5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해 법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총 483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510명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 사고는 492건으로 올해보다 9건 많았지만 사망자 수는 502명으로 총 8명이 늘었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53명, 제조업 143명, 기타 업종 114명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에서는 전년보다 14명 사망자 수가 줄었지만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 각각 12명과 10명이 늘었다. 

재해 유형별로는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2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끼임 유형으로 인한 사망자도 78명이 발생했다. 이어 부딪힘 50명 깔림 및 뒤집힘 40명, 물체에 맞음 등으로 34명이 사고를 입었다.

한편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308명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하고 있어 2024년 1월까지 처벌이 유예된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사망자가 202명 발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4명이 늘어 법이 현장에서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법 적용 사업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 스스로 사고예방 역량을 갖추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기업에 대한 관련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27일부터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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