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콜센터 등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1000만원까지 지원
경남도, 콜센터 등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1000만원까지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1.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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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고객응대 업무 서비스업 종사자 고용 기업, 기관, 단체
CCTV, 전화 녹음기 등 비품과 냉난방기, 안마의자 등 휴게쉼터 물품 구매 비용
경남도가 감정노동자들의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경남도가 감정노동자들의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경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20년 첫 시행된 해당 사업은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감정노동자는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객 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특정 감정표현을 요구받는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말한다.

경남도는 이와같은 감정노동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쉼터 신설과 개보수 지원과 각종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이다.

지원 규모는 개소당 최대 1000만원 이며 자부담률은 20%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휴게쉼터 신설·개보수, 냉난방기·안마의자·탁자·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구입, CCTV·전화 녹음기·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매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오는 1월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https://www.losims.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도내 22개 기업에 9136만원을 지원했다.

경남도는 도내 감정노동자는 약 53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CCTV, 녹화장비 설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해당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임재동 경남도 노사상생과장은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 기업의 자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며 "도내 감정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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