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맞아 1조 1000억 투입해 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 지원
중대재해법 시행맞아 1조 1000억 투입해 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 지원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2.01.11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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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 사망사고 감축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직업병 예방 위해 지역거점병원 중심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가칭)’ 설치해 정책 수립 나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현황 추이 자료 (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고용노동부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에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지난 1월 10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1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총 828명으로 2020년 대비 54명이 줄었으며 사고사망만인율도 0.43%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사망사고 발생 기준으로는 2020년 기준 768명에서 작년 기준 667명으로 총 101명이 감소했다.

고용부는 계속해서 역량을 집중해 올해는 700명 초반대까지로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현장 안착 지원 ▲현장 중심 점검·감독 강화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 수립 및 노동자 건강권 보호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를 통한 산재예방 활동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현장 안착 지원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 제작‧배포한다. 또한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FAQ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작년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원기업 대상은 5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이며 총 350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 1700개소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중견 건설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죽·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도 예외가 없는 만큼 공공부문도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 및 방치되었는지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고 검찰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히 정리해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 절차를 표준화할 방침이다. 

■현장 중심 점검·감독 강화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정부는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에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전년도 사업 규모에서 1151억 원 늘어난 규모다.  

또한 사망사고 다발 업종(건설, 제조, 화학 등) 및 현장 위험요인 중심으로 예방 감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건설업 중소현장(1억~50억미만)은 패트롤점검을 통한 불량 현장 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초소규모 현장(1억미만)은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제조업은 고위험(끼임 등) 기계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자율점검표 배포‧회수, 사고사례 수시전파 등을 통해 밀착관리하고 자율점검 및 패트롤점검 결과 불량 사업장 위주로 감독에 나선다.

아울러 감독결과는 반드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설명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을 도울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 정비 보수기간 전 작업안전 과정 모니터링 ▲물류창고 가연물 화재예방 조치 여부 확인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운영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 예방 위해 클린사업 통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추진한다.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 수립 및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동자 전용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8월 1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조선업계 무용제도료 피부질환, 3D프린터 사용 교사 육종암 등 건강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 하에 건강진단 명령, 사용 중단 및 시설개선,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거버넌스를 재정비를 통한 산재예방 활동 활성화
중앙 단위에서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에서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여 정보 공유 등 협업을 통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지자체 내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1차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관(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사고 감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 기업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의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는 ‘작업 전 안전미팅’ 등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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