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올해 신차 계약하셨어요? 계약 때는 세금 3.5% 출고할 땐 5% 냅니다
[기자수첩] 올해 신차 계약하셨어요? 계약 때는 세금 3.5% 출고할 땐 5% 냅니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2.09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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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5%에서 3.5% 한시적 인하, 올해 말로 종료
출고 지연으로 올해 초 계약했어도 내년에 차량 받으면 살펴봐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부품 수급난과 물류 공급망 그리고 노조 파업 등 여러가지 이유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최근 새차를 뽑는 일은 기다림과의 싸움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부분의 차량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걸리는가하면 일부 차량은 1년, 길게는 2~3년까지 출고를 기다려야만 하는 형국이다. 

올해 초 신차 계약을 한 구매자 중에서도 내년 1~2월 출고예정일을 앞두고 있는 구매자들은 적지 않다. 그런데 이 구매자들 가운데 '개별소비세'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는 이들이 많다. 특히 인생 첫 차를 계약하는 사회초년생들이 그러하다. 

만약 '개별소비세'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내년 차량 출고시 가계약에서 견적을 받은 금액보다 훨씬 높아진 차량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1.5% 인하가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법상 차량을 구매하면 일종의 '사치품'으로 치부돼 승용차 구매에 따른 개별 소비세 5%를 납부해야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개별소비세를 3.5%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제대로 모른채 올해 중 신차 계약을 한 이들이라면 견적을 통해 받은 금액을 마냥 믿어서는 안된다. 계약 시 견적은 개별소비세 3.5%가 인하된 내용이지만 차량 출고가 내년에 이뤄진다면 개별소비세는 계약 당시가 아닌 출고 시점으로 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별소비세가 5%로 오르면 차량 출고시 부과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동시에 인상된다. 초기에 받은 견적보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지불할 금액이 높아지는 셈이다. 

물론 한 가지 가능성은 있다. 차량 출고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개소세를 한 차레 더 연장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개별소비세 연장을 희망하는 요구에 따라 2022년까지 개별소비세 인하 저책을 연장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부 기업에서는 빠른 출고를 내세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은 차량 출고까지 대기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 점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하지만 개소세 인하 정책이 다시 연장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따라 신차를 계약한 이들이라면 높아진 금리로 인한 캐피탈 대출의 이자 상승과 개별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차량 출고가 가격의 인상 모두를 고려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차량을 계약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겠으나 정부의 인하 정책이 연장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대안이 없다. 만약 대출과 수중에 있는 자금을 '영끌'해서 신차를 뽑을 계획인 이들이 있다면 예상 지출과 여유 자금을 검토해 무리한 지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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