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해외구매대행업 세금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세무지식
[생활뉴스] 해외구매대행업 세금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세무지식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3.28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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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는 다르게 세금신고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확인해야
사진 제공=
(사진 제공=아마존 페이스북)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 거래가 늘면서 온라인 쇼핑몰 창업 또한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중 해외구매대행 쇼핑몰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는 다르게 세금신고를 해야 된다.

해외구매대행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해결해 주기 위해 국세청이 실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세무상식을 알려주고 있자. 시리즈 다섯 번째로 해외구매대행업(자)에 관련된 세금 사항이다.


해외구매대행업은 말 그대로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해외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다. 이런 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업 형식의 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 소매업의 경우 상품 매입액이 비용이 되고, 판매액이 매출이 되는 반면, 해외구매대행업은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분만이 매출로 산정된다. 즉 사이트 판매액에서 해외상품 구입비를 차감하고, 그 외 배송비 등의 부대비용을 차감하면 마진액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해외구매대행업의 세금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해외구매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기 때문이다.

(사례) 사이트 판매액이 100원이고, 해외구입비 및 배송비 등 80원이 발생했다면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 20원만을 매출로 신고하게 되지만, 국세청에서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하게 사이트 전체 판매액 100원을 매출로 파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신고매출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매 신고 시마다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확인절차에서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아야 함은 물론 매출액 산정 및 증빙서류들에도 문제가 없어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이트 집계매출 ≠ 구매대행 수수료 매출
*국세청에 집계되는 사이트 판매액과 실제 신고하는 매출액 차이로 국세청 소명 요청 빈번

■해외구매대행업 인정요건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사이트 판매액 전체가 매출액이 되고, 해외에서의 상품 구입비 및 배송비 등이 매입액으로 비용처리 된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부분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부가가치세 부분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해외구입비 및 배송비는 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 전체에 대해 10%를 납부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위 사례의 경우 구매대행업이면 20원의 매출에 10%인 2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나,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100원의 10%인 1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함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①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 될 것
②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③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④ 주문 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

■해외구매대행업 세금신고
① 사업자등록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통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 ‘525105’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 2019년까지는 정해진 업종코드가 없었지만 2020년에 업종코드가 신설되었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
해외구매대행업 또한 일반과세자일 경우 연간 2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고, 간이과세자일 경우는 연간 1번의 확정신고를 하게 된다.

앞서 본 것처럼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구매대행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수수료 매출의 10%를 부가가세치로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까지는 수수료 매출액이 집계되어야 하고, 해외구입비나 배송비 등의 지출은 관련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등의 객관적인 증빙들을 보관해야 한다. 보통 배송비의 경우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체 내역과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연간 1회,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게 된다.

단 주의할 점은 수수료를 매출로 산정했기 때문에 해외 물품 구입비나 배송비 등을 중복으로 비용처리 하지 않아야 하며, 국내 비용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지출들만 반영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부가가치세 소명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평소 증빙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소명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 가능하다. 이 점을 유의하여 올바르게 사업을 운영해 주기를 국세청은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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