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공모전 상금, 세금을 제하고 주는 게 맞나요?
[생활뉴스] 공모전 상금, 세금을 제하고 주는 게 맞나요?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3.18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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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에서 주최한 일반 공모전 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소득
국세청 전경(홈페이지 갈무리)
국세청 전경(홈페이지 갈무리)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일반인에게 세법은 어렵고 세무절차는 너무 복잡하다. 세법 조항이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자세히 들여다 보아도 알쏭달쏭하기 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줄을 잇는다. 그렇다고 대강 보아 넘긴다면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사항들도 적지 않다.

세무관련 사항들을 도움 받으려고 해도 문턱이 낮지 않다. 어디로 접근해야할지 막막하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기 위해 국세청이 Q&A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생활 세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세무상식을 알아보고 있다. 시리즈 두번째로 공모전을 통해 상금을 수령한 경우 세금 관련한 내용이다.


사례 : ○○기업에서 주최하는 디자인 공모전에 참가해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지는 대상을 거머쥔 ‘나’는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받은 상금으로 친구들에게 기분 좋게 한턱을 내고 이것저것 쇼핑할 계획을 세워두었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주최사로부터 입금된 내역을 확인해보니 1,000만 원이 아닌 956만 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거 세금 뗀 것 같은데?

Q: 급여가 아닌 일반 공모전 상금도 세금을 제하고 주는 게 맞나요?

A: 정답은 YES! 맞습니다.
기업 등에서 주최한 일반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87조’에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금 전체 금액이 아니라 상금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나머지 20%가 5만 원을 초과한다면 20%의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 등 22%의 세금을 제하게 되죠.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상금 또는 상품을 받았다면, 그 중의 80%인 80만 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남은 20만 원에 대해서 22%인 4만 4,000원이 과세됩니다. 결국 95만 6,000원의 상금을 받게 되는데 총 상금 100만 원과 비교한다면 4.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과세한 세금은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따라 공모전 주최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상금을 지급합니다.

Q: 국가기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상금 받아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A: 아닙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청소년(미성년자)도 공모전에서 상금 받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A: 세금은 ‘나이’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주식 등으로 금융소득이 있거나 일반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아 소득이 있다면 청소년도 나이와 상관없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Q: 공모전으로 소득이 있다면?
A: 공모전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연간 소득금액이 2,500만 원 이하일 경우 매년 5월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기타소득환급신청을 하여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주최사에서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내역은 바로 확인 가능하시며, 환급 받을 계좌를 입력하시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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