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면 뭐하나" 비정규직 절반, 유급연차휴가 제대로 못써
"있으면 뭐하나" 비정규직 절반, 유급연차휴가 제대로 못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1.16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47.3%, 유급연차휴가 자유롭게 사용 불가
정규직 근로자는 81.3%가 자유롭게 사용해 '연차'마저 격차 커
법으로 유급휴가가 보장되어있지만 근로자들 대부분은 자유로운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 절반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유급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는 임금이 낮을수록,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두드러져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일수록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휴가 사용 현화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3%는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한 근로자의 절반인 49.4%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월 15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가 55.6%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정규직 노동자는 81.3%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처우가 훨씬 나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공휴일 유급휴가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공휴일 유급휴가가 적용됐음에도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것은 일부 근로자에 한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54%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출산휴가도 54.2%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 육아휴직 역시 56%가 자유로운 사용이 불가능했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 격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휴가·근로시간 등 일·생활 균형 문제는 물론 해고 등 고용안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며 “법을 어긴 사업장에는 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