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개인 생필품 장보던 중 입은 부상도 '산재인정'
퇴근 후 개인 생필품 장보던 중 입은 부상도 '산재인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3.13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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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경로 벗어나도 일상생활이라면 산재신청 가능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에 필요한 행위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 등을 위해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후 입은 부상에 대해 산업재해보험 신청 가능하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에 필요한 행위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 등을 위해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후 입은 부상에 대해 산업재해보험 신청 가능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A씨는 근로시간 이후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생필품을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차량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최근 고용부와 근로복지 공단이 위와 같은 경우도 산재로 인정해 산재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할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관계부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에 필요한 행위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이다.

실제로 출근길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던 워킹맘 B씨의 부상과 평소 지속적으로 피부병 치료를 받고 있던 노동자C씨가 병원진료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당한 사고 모두 산재로 인정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출퇴근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사업자 날인 없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경우 자동차 보험비를 지급 받았더라도 차액이 발생할 경우 산재를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 도입을 통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월말 기준 출퇴근재해 신청은 1천여건을 넘겼으며 이중 자동차 사고가 32%, 그 외 도보 등 기타 사고가 68%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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