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의무 강화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매뉴얼 개정 보급
사업자 의무 강화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매뉴얼 개정 보급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6.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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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내용 반영한 매뉴얼 보급
피해자 보호·불리한 처우 금지 등 사업자 조치의무 명시
개정된 예방 매뉴얼에 따든 사업주 및 노동자 대처 방안. 자료 고용노동부
개정된 예방 매뉴얼에 따른 사업주 및 노동자 대처 방안. 자료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조사기간 피해근로자의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선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을 하고 신고자나 피해근로자 등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7일부터 노동부·사업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법 제14조 제2항)를 비롯해 ▲피해자 보호(법 제14조 제4항)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법 제14조 제6항) ▲비밀누설 금지(법 제14조 제7항)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뿐만 아니라 사업주·관리자·피해자·행위자·동료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과 분쟁해결 및 2차 피해 예방,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포함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상시 게시 또는 구비 ▲노동자가 열람 가능토록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등을 해야 한다.

노동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단호하고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로 중단 요구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증거(음성 녹음 등) 수집 ▲사업주에게 신고 또는 상급자 등과 상담통해 문제해결 요구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지체없는 사실 확인 조사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의 변경 및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 ▲신고자나 피해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을 이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상담 및 고충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조사 절차 등을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히 교육해달라”며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이 직장 내에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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