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지역일자리’ 상반기중 2∼3곳 추가선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상반기중 2∼3곳 추가선정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2.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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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안 될 것으로 기대 모아져
국가 균형 발전 고려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대상 한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로 알려진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올 상반기 중 2∼3곳을 골라 추가로 선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월 21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생형 일자리 지역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에 착안한 사업으로 임금을 기존 업체의 절반 수준으로 지급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복리·후생 비용 지원으로 낮은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채택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이다.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상생형 일자리는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대상은 수도권 외 지역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중소·중견·대기업 모두다. 유흥·사행산업·베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지원을 받으려면 지역 경제주체 간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업종 특성을 감안해 최소 고용규모 및 투자규모를 설정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00명 이상 고용이나 100억 원 이상 투자 등의 요건이 이에 해당된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유형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한 ‘임금 협력형’과 산업위기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신속 투자를 위한 ‘투자촉진형’으로 구분된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유형인 ‘임금 협력형’은 근로자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복지혜택 서비스·인프라 구축 중심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투자 촉진형’은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산업위기지역 등에서 도입 가능한 모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확정되면 기업과 근로자가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된다. 대상 기업에는 정부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국유지를 싸게 장기 임대해 준다. 지자체는 5년간 부동산 취득세를 50% 이상, 재산세를 75% 이상 감면해 주고, 공유지 등 부지 지원과 투자보조금 지급에 나선다. 

근로자를 위한 혜택으로는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확대하고 지역 직업계고와 전문대 상생형 기업 맞춤형 교육을 하는 한편, 3년간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가로 지원하고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공동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역상생형 일자리 정의와 선정절차, 요건 등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규정해 개정안을 발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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