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수 박사의 직업이야기19] 직업복지시대의 주역
[신의수 박사의 직업이야기19] 직업복지시대의 주역
  • 편집국
  • 승인 2019.10.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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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상담사법’제정 필요
직업학박사  신  의  수
직업학박사  신  의  수

지난 9월 11일 통계청의 고용동향 발표를 보면  8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약 45만 2000명 늘어났으며 15~64세 고용률은 67%로 전년 동월대비 0.5%p 상승, 15~29세 청년층은 44%로 전년 동월대비 1.1%p 증가했다. 실업률은 3%로 전년 동월대비 1%p 하락했다고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직업관련 하드웨어인 고용인프라 구축, 직업지원시스템에 역점을 두고 1995년 고용보험을 도입하여 명실공히 고용서비스를 튼튼히 할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정부가 '고용율 70% 로드맵'을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가장 큰 화두는 고용이며 국가는 일자리의 확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틀이 있다면, 그 틀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기름을 치고 조이는 역할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고용서비스 최전방에서 실직자와 대면하는 서비스 주역이 바로 직업상담분야의 전문가들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6월 4일(화) 제11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상정‧의결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은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게 된다.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은 구직자·구인기업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고용보험’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고용안전망을 완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지난 1995년 시행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전망의 기본 축이었으나, 저소득 구직자,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예산사정에 따라 규모가 좌우되는 등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다. 

또한 4월 5일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전직의무화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일명 재취업(전직)지원서비스법으로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신중년들이 퇴직 전 미리 인생 2·3모작을 준비토록 하는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 수요에 맞춰 2020년 본격적인 직업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서비스의 주역이 되는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양성은 1~2년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직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직업상담사가 있다. 직업상담사는 국가자격증으로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으로 2000년 처음 시행하였다. 

우리나라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현황을 보면 직업상담사2급은 2000년 첫해2,24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2018년은 6,955명이 합격하였다. 지금까지 직업상담사2급 자격취득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기준 총 필기시험 응시 259,216명, 합격 117,444명, 합격률 45.3%로 실기시험은 159,678명 응시,  합격 48,015명  합격률 30.1%를 보이고 있다.

직업상담사1급은 2003년~2012년 964명이 필기시험에 응시 433명이 합격하였고 619명이 실기시험에 응시 111명(17.9%) 만이 합격하였는데 이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말 현재까지는 1,896명이 응시하여 508명이 합격, 합격률26.8%를 보이고 있어 자격취득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직업상담사는 취업성공패키지 전담요원 또는 각지자체, 특성화고와 대학교의 취업지원센터에 근무하며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신중년의 전직(재취업)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기에는 연령과 인생의 커리어, 전문성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럼으로 전직(재취업)지원 서비스를 담당할 전문가로 신중년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지식.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중년적합직종인 전직지원전문가, 직업상담사 과정을 이수시켜 전직(재취업)지원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기업체의 인사, 노무, 기업컨설팅, 재무, 건강, 코칭 등의 분야에서의 전문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는 신중년을 활용하여 전직(재취업)지원 서비스의 전문가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상담사는 직무의 특성상 끊임없는 교육훈련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켜야만 하는 전문직이다.

전직(재취업)지원 전문가는 취업에 중심을 둔 직업상담과는 수행직무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난다. 변화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 여가관리, 생애설계, 창업상담 등 직업상담분야 보다 더 폭넓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신중년이 진출하고자하는 분야도 창업, 귀농/귀촌, 창직, 은퇴, 사회공헌활동, 봉사활동 등으로 취업이 주된 경로인 청년층과는 확실하게 구분되며 환경과 위치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거친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상담사라는 자격증 만으로 전직(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이미 소유한 신중년을 전직(재취업)지원 전문가로 양성하고 고용촉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 일자리를 마련하여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재취업(전직)지원 서비스법 시행에 따른 전직(재취업)지원 서비스를 담당할 전문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세워 놓지 않은 실정이다.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직업상담서비스 시장은 커져만 가고 있는데 서비스의 질을 확보해 줄 전문인력에 대한 준비가 절실하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5년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퇴직컨설턴트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발을 서둘렀으나 직업상담사와 일부 직무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자격심의 위원회는 통과되었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우선 당장 2020년부터 시행되는 전직(재취업)지원서비스 담당할 전문가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양성 계획에 대한 준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직업상담분야 종사자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더구나 전국의 대학에 유관학과가 하나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직업상담서비스분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시대이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퇴직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고용 불안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 실업은 국가나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능력문제라 인식되던 시기가 있었으나 요즘처럼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시대에는 당연히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한편에서는 쓸 만한 사람이 없다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청년들이나 진로단절 여성, 퇴직한 신중년 구직자들은 자신의 적성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고, 기업에서는 보다 유능한 인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수요와 공급을 제때에 적절히 연결해주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지금 직업상담사의 역할이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정보를 안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이나 여성, 신중년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구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지도와 취업 기회 제공에 이르기까지 직업상담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고용서비스 정책 전반에 걸쳐있다. 

또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력을 소개하는 역할도 직업상담사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2013년 NCS(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직무 중 직업상담서비스분야에서 직업상담, 전직지원, 취업알선의 개발이 마무리 되었다. 정부에서는 직업상담사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지금 직업상담사의 좀 더 체계적인 자격검정과 인력양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직업상담사와 전직(재취업)지원서비스 분야 전담인력의 자격취득에 대한 기준마련과 자격취득 후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직무분석과 역할 기준 마련, 전문성 확보 등의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국가기술자격인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직업상담사법’의 제정을 기대해 본다. 

신의수
- (주)제이비컴 대표이사 (현) 
-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박사 
- 직업상담 NCS개발위원, 학습모듈 검토위원
- 직업상담사2급 과정평가형 자격증 개발위원
- NCS컨설턴트
- (사)직업상담협회 이사 및 공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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