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 “고용보험 없어도 실업급여 수령하게 해줘야”
노동연, “고용보험 없어도 실업급여 수령하게 해줘야”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4.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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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보호 못받는 절반 이상의 근로자 보호책 시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일수록 고용보험 없어
한국노동연구원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모색’ 보고서 발표
긴급 실업수당 한시 도입·소득없는 근로자 실업급여 지원 검토 필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고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실업급여 수급회의 한 장면.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사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령자격이 없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상당수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이 없어 이들을 위한 한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노동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모색’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보험제도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정작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49.4%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의 근거로 삼는다.

보고서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 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은 45.6%에 불과한 이유로 기존 실업급여 제도에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많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예로 들며 이들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포괄하는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코로나19 위기뿐 아니라 또 다른 고용불안정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실업급여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하여 소득지원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것으로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 대표적으로 영세사업장 종사자와 비정규직 등 실업급여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며 실업급여의 대상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소득이 급감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고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남지만 일단 국세청이 작년도 소득자료를 비교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선 지원 창구에 제공하고, 본인의 신청과 소명으로 급여를 지급하되, 내년 근로장려세제(EITC)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정산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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