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수급 가능
6월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수급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5.27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유지 위한 조치
의무고용률 3.1% 초과 기업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받을 수 있어
정부가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제한을 완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제한을 완하하기로 결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달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는 기업에서 동시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제한을 완하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하기도 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특별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로 지난 1991년부터 운영돼 왔다.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서 고용할 경우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과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어려움을 더는 한편 장애인 고용 유지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로써 내달인 6월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분부터는 고요유지지원금과 중복지급이 허용되며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