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사] 고정연장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조성관 노무사] 고정연장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 편집국
  • 승인 2020.08.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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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별도의 조건 없이 지급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근로계약서 상에 시간외 근로시간으로 명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아님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 조성관​

 최근 들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하면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부의 세부지침은 아직 미정)

이에 따라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인사 노무관리가 부실하여 불시에 이루어지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장감독 시 매월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에 있어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지시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통상임금이 많을수록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별 사업장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그 위법 여부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한 포괄임금제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괄임금제 하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례와 행정해석을 종합해 볼 때 매월 지급되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사실상 연장근로를 전제로 해서 지급한 금품인지 아니면 연장근로가 없거나 예상되지 않음에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집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항목을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할 때 현실적인 시간외 근로를 전제로 하는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고정 연장근로수당 액만을 명시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별도의 조건 없이 지급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며,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항목을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할 때 현실적인 시간외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히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 한 것을 기준으로 한 금액 보다 적게 고정수당을 지급했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연장근로를 전제로 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없애고 특정 시점부터 실제 연장근로에 따라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 없으나,

연장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고 매월 지급되는 고정적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의 경우 특정 시점에 종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없애고 실제 연장근로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종전 근로조건을 변경(고정연장근로수당 미지급)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 조성관>

【 학력 및 주요 경력】
○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법학석사(노동법 전공)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노동법 전공)
○ 중앙노동위원회 심사관(심판과,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 노사정위원회 운영과, 서울·안양·수원·고양·천안·익산 등 지청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 총괄 근로감독관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장, 교섭대표결정과장(복수노조 전담), 심판1과장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근로감독1과장·천안지청 근로감독2과장, 서기관으로 명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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