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명절 통행료 부과
내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명절 통행료 부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2.09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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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휴게소 내 취식 금지
최대 혼잡도, 귀성길 11일 오전, 귀경길 13일 오후 예상
2021년 설 연휴기간 휴게소 이용 시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며 포장만 허용된다.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도 정상 부과된다.
2021년 설 연휴기간 휴게소 이용 시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며 포장만 허용된다.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도 정상 부과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게소 내 취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명절 기간내 감면됐던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특별교통대책기간은 내일인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매장에 착석할 수 없으며, 취식도 금지된다. 단 식품을 포장해가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휴게소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밀집도를 최소화하며 휴게소 이용객은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휴게소 내에는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해 명절 연휴기간 방역 고삐를 조이겠다는 방침이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부과된다.

그동안 명절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으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기간 발생한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쓰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추석 명절에도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 바 있다.

명절 연휴 기간 이동량은 전년대비 줄겠으나, 여전히 귀성길과 귀경길 혼잡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길은 설 연휴 시작인 11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날인 13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정부는 명절 연휴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사적 모임으로 인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장거리 이동과 명절 모임 등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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