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알기쉽게 알아보기7 - 파리협정] 
[ESG경영, 알기쉽게 알아보기7 - 파리협정] 
  • 편집국
  • 승인 2021.12.0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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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現) 다율ESG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2021년의 마무리를 하는 12월이 시작되었다. 올해 12월에는 그간 만나지 못한 지인들과 송년회도 하고 기분 내며 보내고 싶었는데 ‘오미크론 변이종’의 출현으로 내년을 기약해야 할 듯 하다. 

이번 시간에는 오미크론 변이종만큼이나 심각한 기후변화에 관련된 중요한 국제적 협정인 파리협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파리협정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이하로 2100년까지 유지하고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운 국제협정이다. 2015년 파리협정이 발효된 이후, 파리협정에 참여하는 195개국이 글로벌 온실가스를 본격적으로 규제받고 있다. 195개국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들이기도 한다.

파리협정에서 국가별 감축목표 이행현황을 5년 주기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협약 이행하기로 했으니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점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국제협약을 체결했으면 그에 대한 이행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지사다.(개인간의 약속도 중간중간 체크받는데 하물며 국가간에 협약이야 당연하다). 협약 이행이 안 될 경우 페널티도 받는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하고,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이 명시되어 있다.

​배출권 거래제(ETS)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 범위 내에서 기업의 배출행위를 허용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은 다른 기업과 거래(판매 또는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온실가스 배출권을 기업끼리 사고 팔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탄소세는 정부가 기업의 탄소배출 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비용을 부과하는 세금이며, 탄소국경세는 탄소세에 대한 수입/수출 국경세를 의미한다.

기업은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유형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구분하는데, Scope 1부터 Scope 3까지 온실가스 배출유형이 있다.

​직접 배출되는 유형을 Scope 1이라고 한다. 즉,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직접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이 배출된 온실가스는 Scope 1에 해당된다. 

굴뚝산업은 직접 배출량이 많다. 주로, 생산라인의 보일러, 운송수단, 소각로 등에서 온실가스가 발생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Scope 1에 해당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실상 공장굴뚝에 농도측정기 등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농도, 배출량을 알 도리가 없다.

대기업의 경우 온실가스배출량을 직접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은 자체 측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자체 측정 및 관리에 시간, 비용, 기술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간접 배출되는 유형을 Scope 2이라고 한다. 기업이 공장의 설비를 가동시키려면 전기가 필요하며, 기업이 필요한 전기는 화력발전 등을 통하여 구매한다.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기업이 구입하여 소비한 전기 등으로 기인하여 배출된 온실가스가 Scope 2에 해당된다.

​기타 간접 배출되는 유형을 Scope 3이라고 한다. Scope 1(직접 배출)과 Scope 2(간접 배출)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업활동의 결과로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시설에서 발생한 온실가스가 Scope 3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생산품 등을 거래처에 판매할 때 이동수단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Scope 3의 유형에 해당된다. 실무적으로 Scope 3에 해당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Scope 1과 마찬가지로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배송차량에 대해서 일일히 농도측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탄소 관련 제도 및 온실가스 배출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 2050탄소중립, RE100 등 환경/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이승규(cplalsk1212@naver.com)
(現) 다율ESG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現) 공인노무사, 수질환경기사, 전경련ESG전문가
(現) 한국공인노무사회 정회원
(現) 한국환경기술인협회 일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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