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중견·중소 건설업체 컨설팅 실시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중견·중소 건설업체 컨설팅 실시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2.01.10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억 이상 현장 시공 중인 중견·중소 건설업체 대상 시행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자율 진단 요청
시공순위 201위 이하 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시행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개요 사진자료 (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에 나선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대형 종합건설업체 및 중소 제조업체 약 380개사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 데에 이어 올해는 50억 이상 현장을 시공 중인 중견·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컨설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을 시공하는 약 1700개의 종합건설업체에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사항 자율 진단을 요청하고, 지방노동관서별로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자율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공순위 201위 이하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추진한다. 컨설팅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관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지난해 현장 점검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건설업체를 컨설팅하고 이후 컨설팅을 희망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