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업·실직자에 공공일자리 6600개 보급...사회안전망 강화 목표
서울시, 폐업·실직자에 공공일자리 6600개 보급...사회안전망 강화 목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02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23개월 근무, 서울생활임금 보장하는 '뉴딜일자리' 568개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6000개 이상 만들어 경제활동 보장
서울시가 뉴딜일자리와 안심일자리등을 6600개 보급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서울시가 뉴딜일자리와 안심일자리등을 6600개 보급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휴·폐업을 겪은 소상공인과 실직 또는 구직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해 공공일자리 6600개를 창출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등 총 2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피해 업종 지원을 위한 뉴딜일자리에서는 총 568명을,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안심일자리에는 6032명을 뽑는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심 제조, 돌봄, 관광, 청년인턴 사업 등 총 62개 분야로 이뤄진다. 대표적으로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로컬브랜드 상권 매니저나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취업 연계가 가능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최대 23개월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금은 서울형 생활임금인 시급 1만 770원 수준을 받는다. 또 공휴일과 유급휴가 등을 보장한다. 

뉴딜 일자리 활동 이후에는 구인과 구직 매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비용도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는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이나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 등 활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에서 1116명을 뽑고 시 자치구에서 4916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코로나19로 휴업과 폐업을 겪은 소상공인,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중 구직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이다.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의 합산 재산이(주택, 토지, 건축물 등) 4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중위 소득 70% 이하(1인 가구는 12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1일 소정 근무 시간은 6시간이며 임금은 5만 5000원이 지급된다. 근무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개월 20일간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은 "단순히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의 일자리가 아닌 취업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절실하게 구직현장을 찾는 청년의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현장을 발굴했다"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민생경제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코로나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도약의 현장, 재기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