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로 약 63만명 추가 산재보험 혜택...내년 7월 1일 시행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로 약 63만명 추가 산재보험 혜택...내년 7월 1일 시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5.3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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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은 “휴업 등 신고제도” 도입해 보험료 부가 안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재해에 노출된 특고종사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의중이 반영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약 80만명의 특고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40만명을 포함하여 약 63만명이 추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3개 법률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2023년 7월 1일)

그간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전속성 요건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ㆍ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했으며, 노무제공자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등을 규정했다.

또한, 노무제공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업등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현재 약 80만명의 특고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40만명을 포함하여 약 63만명이 추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향후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50만여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정법은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지만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도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법 공포 이후 시행일 사이에 발생하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어쨌든 2023년 7월 1일부터는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 후 1년 6개월)

그간 공무원ㆍ교원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왔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이번에 여야 합의로 공무원ㆍ교원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등을 위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및 교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교원은 임용권자)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 등과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 활동, 노동조합 유지ㆍ관리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번 개정은 그간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 요건이 없어 대표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합의(’20.10.16.)를 반영한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보다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다. 

그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관련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였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욱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공인노무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자격대여 외에도 자격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 공인노무사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수뢰 등(형법 제127조, 제129∼132조)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연수교육 이수 의무대상을 자격시험 합격 후 최초로 직무 개시를 하려는 공인노무사로 명확히 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공포 후 6개월)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하여, 외국인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근로복지기본법' 등의 법률 개정안이 추가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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