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금지 3년..."73%는 여전히 피해자가 숨고 피해야"
직장갑질 금지 3년..."73%는 여전히 피해자가 숨고 피해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0.1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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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에서 괴롭힘 당해
갑질 피해자 숨거나 참는 비중 59.7%→73.5%로 증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괴롭힘 피해는 줄었지만 갑질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는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괴롭힘 피해는 줄었지만 갑질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는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이른바 직장 갑질을 금지하는 법안, 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에 제정되며 시행된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갑질을 겪은 직장인 대다수는 속절없이 참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29.1%를 차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보다는 15%가량 줄었지만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여전히 갑질에 노출되어있는 셈이다. 

갑질을 겪은 비중은 줄었지만 갑질을 겪은 이들이 참거나 모른척 하는 방식으로 '숨는 비중'은 도리어 늘었다. 갑질에 대한 대처가 더 소극적이게 된 것이다.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중 '참거나 모른 척 한다'고 답한 비중은 73.5%로 2019년 9월 조사 당시 59.7%에서 크게 늘었다.

아예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15.8%, 개인 차원에서 또는 동료들과 항의한 경우는 23.4%였다. 회사나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7.6%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4.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아 괴롭힘을 당한 이들이 겪는 무력함을 시사했다. 향후 인사에 부당한 대우를 겪을 것 같다는 답변도 12.8%를 차지했다.

실제로 신고자 66.7%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도 23.3%에 달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갑질이 줄어들었지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래서 이들이 참거나 퇴사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신고에 따르는 피해자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조직문화와 인식개선 실태조사, 예방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법 시행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68.7%였으며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각각 40.0%, 43.6%에 그쳤다. 

법 시행 이후 직장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47.8%로 절방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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