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 뉴스] 올해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11월 30일까지
[외국인고용 뉴스] 올해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11월 30일까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1.07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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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 접수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발급 규모는 총 1만 2900여명
고용노동부가 올해 5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접수를 곧 시작한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5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접수를 곧 시작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2023년도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접수를 받는다.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총 1만 2900여명으로 제조업 5000여명을 비롯해 조선어 400명, 농축산업 3000명, 어업 10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2500명 등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경우 탄력배정분 7000여명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지난 9월 시행된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 2배 확대 및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 업종 추가, E-7-4 쿼터 확대(5천→3.5만) 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오는 12월 13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과 조선업은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 중 진행되며 그외 업종은 12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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