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 외국인근로자의 아동 학대 사건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 외국인근로자의 아동 학대 사건
  • 편집국
  • 승인 2018.03.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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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서울 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 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2017년 9월경 서울시 oo구 모 어린이집에서 중국 동포(부모 모두 단순취업 비자 H2) 세 살 어린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받은 혐의로 관할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주아동 부모와 가족이 찾아와 보여준 사진을 보니 세 살 배기 어린아이에게 차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화하여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보려 했으나 원장은 적반하장으로 자기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증거가 있느냐며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원장은 사건 당시 CCTV가 꺼져있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주근로자 가족이 무고한 것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CCTV를 조작하는 등 행위를 하면 이 또한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또한 행정처분과 별도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부모는 사건 당일 저녁에 아이를 씻겨주면서 아이 등에 난 멍 자국을 보고 그 다음날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아보니 아이 등에 있는 멍 자국은 외부 충격에 의한 멍이라는 의사의 소견서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상처를 보고 분노하는 부모,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아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염려하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여러 사람의 입장이 제각각 다른데 관할경찰서에서는 이번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남부행정사 대표 김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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