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 외국인, 10년마다 영주증 갱신해야
영주자격 외국인, 10년마다 영주증 갱신해야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8.03.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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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증 갱신제도, 보호 일시해제 직권 심사제도 도입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연도별 영주(F-5)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연도별 영주(F-5)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영주권 갱신제도 도입 및 영주자격 취득요건 ▷규정 보호 일시해제 직권심사 도입 ▷외국인 긴급 출국정지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영주증 갱신제도 도입

앞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10년 마다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영주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일정 기한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기한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 제도 도입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의 보호를 일시해제하는 경우, 현재는 반드시 본인이나 신원보증인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하나, 앞으로는 이러한 청구가 없더라도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보호기관의 소장이 직권으로 심사하여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호외국인 등이 보호해제 절차를 잘 모르거나 신원보증인 등이 없어 청구를 못하는 경우에도 보호기관의 소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게 되어 보호외국인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외국인의 ‘긴급 출국정지 제도’ 신설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국외 도주 방지 및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체계화하고, 영주자격 취득요건 등을 규정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분류 ▷일반체류자격을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 ▷영주자격의 법적지위 및 취득요건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이는 종전에 대통령령에 있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킨 것이며, 이로 인해 외국인들에게는 국내 체류에 따른 법적 지위를 명확히 알려주고, 정부의 외국인 관리체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영주자격 취소사유를 일반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보다 요건을 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영주자격 외국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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