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위한 규제완화·제도개선으로 '성장디딤돌' 확대
중견기업 위한 규제완화·제도개선으로 '성장디딤돌'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6.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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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관계부처, '2018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협의회' 통해 뜻 모아
지난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7개 정부 관계부처와 15개 유관기관이 중견기업 서장을 위한 '2018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지난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7개 정부 관계부처와 15개 유관기관이 중견기업 서장을 위한 '2018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11개 규제 및 제재를 개선하여 성장디딤돌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5월 31일 산업통산자원부를 비롯한 7개 관계부처는 '2018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를 갖고 지난 2월 발표된 중견기업 비전 2280의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들은 '초기 중견기업 납입,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 포함',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이 중견기업으로 확대' 등 총 11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는 "우리나라는 이분법적 법령과 제도로 인해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중견기업 수는 2016년 기준, 4014개로 전체기업의 0.1%에 불과하며 이는 독일과 일본의 5분의 1에 그치는 수준이다.

때문에 성장디딤돌 조성을 통해 이분법적 기업정책과 제도 개선을 확대하고 기업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이루겠다는 목표이다.
 
성장디딤돌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는 일자리창출 3건, 기술혁신 5건, 경영 등에 3건 등 총 11개 주요내용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을 합의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과세특례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중소기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등이 진행된다.

이로써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손비로 인정받는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으며, 고용위기지역에 소재지를 둔 중견기업은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게됐다. 또한 중소기업에만 혜택을 지원했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도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이어 기술혁신 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 도모도 진행한다. 관계부처는 ▲청정생산기술 지원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특허기술 가치평가 비용 지원 ▲신기술 인증제도 ▲산업융합촉진법상 중견기업 정의 등 규제 및 제도를 완화한다.

각 부처는 지난 2015년 집계 된 신산업별 중견기업 수출 비중을 보았을때 바이오헬스(52.8%), 항공·드론(42.8%), 시스템반도체(38.1%) 등 중견기업이 신산업 경쟁력을 갖춰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음을 밝히며  국내 경제 버팀목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술 발전을 육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영 등 중견기업 성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벤처기업 인정 요건 확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시 중견기업과 소비자 의견반영 절차 개설 ▲소프트웨어 입찰 사업참여 신고기준 3년→5년 이내로 개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은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우리나라 경제 허리를 튼튼히 하고,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 협력 및 공정거래 확산으로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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