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등 기술혁신형 창업 청년 1500개사, 최대 1억 지원
4차 산업 등 기술혁신형 창업 청년 1500개사, 최대 1억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6.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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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 이하 혁신성장 분야 예비창업자에 오픈 바우처 제공
중기부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만 39세 미만 예비 창업청년을 지원한다.
중기부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만 39세 미만 예비 창업청년을 지원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토부, 과기부 등 6개 부처와 협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혁신성장의 발달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자들을 적극 지원한다.

중기부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1013억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투입하여 혁신성장 분야 약 1500개사의 예비 창업자들에게 최대 1억원의 창업상품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은 예비창업자만을 대상으로 신설된 사업으로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총 15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기술창업의 범위는 OECD, EU등에서 정한 기술·지식기반산업 분류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KSIS)코드 적용으로 구분한다. 단,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4차산업 분야를 중점으로 선발한다.

중기부가 밝힌 4차 산업 분야는 ▲IoT 가전 ▲로봇 ▲3D프린팅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무인기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첨단 신소재 ▲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스마트카 ▲스마트‧친환경 선박 등 14개이다.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모델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하며, 예비창업자와 전문가의 1:1 연계 이후 창업상품권(바우처)를 지급받는다.

지급받는 창업상품권은 최대 1억원이며, 예비창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점수를 부여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전용카드를 통해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점수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창업활동에 소요되는 물품구매, 재료비 등 모든 비용을 인정하되, 창업자 본인의 인건비 혹은 유흥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자재 구입, 친족기업과의 거래 등은 제한된다.

한편,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성격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4차 산업혁명 분야는 국토부, 과기부를 비롯한 소관부처 및 10개 산하기관이 담당하며 기술창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창업경진대회(도전K-startup)'에 참여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선테가 선정한다. 이어 사회적 벤처(소셜벤처)와 여성 예비창업자의 경우 각각 기술보증기금과 여성벤처협회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나는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김지현 기술창업과장은 당 사업에 대해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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