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고용직,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추진한다
특수형태고용직,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추진한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2.26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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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 등 9개직종 우선 추진
직장가입자 전환시 사업주가 특고직 연금 절반 부담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직 9개 직종에 대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직 9개 직종에 대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사진은 골프대회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안이 받아들여지면 특수고용직으로 종사 중인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부담은 감소하되, 사용자들의 부담은 증가돼 기업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전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거나 납부예외자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특고직 최대 220만명을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한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특수고용형태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특수형태고용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간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어 근로계약이 일반 근로자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구분되어 왔다.

때문에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속하지 않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특수형태근로자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면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특수형태근로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직장가입자로 인정받을 경우 9%의 국민연금 중 4.5%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업자는 특고직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해당 방안에 대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일단 특수고용형태근로직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을 우선적으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이에 앞서 제반 준비를 선행한 뒤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여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우선 추진하는 특고직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대리운전기사 ▲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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