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최저임금 차등적용’ 식당도 대기업도 동일임금 적용
물 건너간 ‘최저임금 차등적용’ 식당도 대기업도 동일임금 적용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6.27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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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
표결에서 밀린 사용자 위원 6차 전원회의 보이콧.. 파행 불가피
시간당 최저임금에 월환산액 병기하는 기존 방식도 유지키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또 다시 무산됐다. 지난해의 재현이다. 사용자위원 전원은 즉각퇴장과 함께 남은 회의 불참을 선언해 또 한번의 파행을 예고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또 다시 무산됐다. 지난해의 재현이다. 사용자위원 전원은 즉각퇴장과 함께 남은 회의 불참을 선언해 또 한번의 파행을 예고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경영계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적용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식당 등 소규모 영세업체는 대기업과 똑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 위원 9명은 즉각 심의장 퇴장과 함께 추가논의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늘자로 예정된 6차 전원회의 보이콧도 함께 표명함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심의 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6일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시간급과 월급을 병기해 공표하는 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역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것이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수준의 최저 임금 적용에 난색을 표했고 경영계 역시 이를 견지해왔던 형세였다. 당연히 노동계 입장은 이를 용인할 수 없던 처지. 처음부터 평행선을 달렸던 노사양측인 만큼 결정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업종별 차등 여부는 찬성 10표, 반대 17표로 부결됐고 시급으로 정해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안건은 찬성 16표, 반대 11표로 가결됐다. 

경영계 찬성, 노동계 반대의 구도 속에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법정 시한인 27일까지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사용자위원들의 이후 전원회의 불참 선언으로 올해 역시 법정시한을 고수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모습과 거의 판박이 수준의 형세다. 지난해 최저임금 전원회의 당시에도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회의 도중 전원 퇴장한 이후 복귀하지 않으면서 결국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일부만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정부 일각에서도 최저임금 동결의 목소리가 적지 않고 사용자위원 전원불참으로 인해 야기될지 모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마냥 좌시할 수는 없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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