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 1년 유예 국회에 요청
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 1년 유예 국회에 요청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09.26 09:4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보다 부족한 인력, 생산 차질 불가피 사정 설명
중소기업중앙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중소기업인 고용노동정책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는 국회 환노위 의원들을 초대해 주52시간제 1년 유예 등 중기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사진은 간담회 직후 기념촬영에 나선 참석자들. 사진제공 중기중앙회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중소기업계는 세달 앞으로 다가온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1년 이상 유예해달라며 국회에 요청했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주52시간 근무 도입 시 생산 차질 등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중소기업인 고용노동정책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규제로 현장은 매우 지친 상황"이라며 "경제상황, 중소기업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를 유예하고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주요국가 수준으로 다양한 유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1년만이라도 유예하면 대내외 경기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주장이다. 

대기업에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전례도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도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회장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인력 부족률이 2.1배나 높아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정대로 단축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촉진제도 신설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와 환노위의 정책 간담회는 지난 8월 환경분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용 환노위원장 등 주요 의원들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김양건 환노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52찬성 2019-10-04 02:14:37
애초에 왜 인력난이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한달 야간교대날 빼고 일시키고 잔업은 무조건 시키고

그런 열악한 환경을 만드니 급전필요한 사람들만 급한불

끄러 중소기업 들어가는거다. 유예는 개나줘라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