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 상용직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급여 받아
임시·일용직, 상용직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급여 받아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1.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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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340만원, 임시직 155만원.. 전년동월보다 격차 더 벌어져
고용노동부, 30일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상용직과 임시직의 임금격차가 지난해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하는 추세지만 상용직과 임시직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 결과 1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22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8%(11만 7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별로 확인하면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40만원으로 3.3%(10만 7000원)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55만 2000원으로 6.3%(9만 2000원) 늘었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임시·일용 근로자의 것이 더 크지만 절대 액수는 더 벌어진 셈이다. 전년 동월 183만 3000원에서 184만 8000원으로 더 벌어졌다.

임금 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52만 7000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03만 3000원) 순이었다.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5만 8000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25만 1000원) 등이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미만 사업체는 297만 2000원으로 3.7%(10만 5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452만 7000원으로 3.7%(16만 2000원) 늘었다.

근로시간 감소 수준 역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은 크게 달랐다. 상용직의 노동시간은 173.8시간으로 한해 전보다 8시간 줄어든 반면, 임시·일용직은 97.5시간으로 2시간 가량 주는데 그쳤다. 지난 11월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노동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6.4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시간(4%) 감소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 산업의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약 4만 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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