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1년' 연장...2만명 추가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1년' 연장...2만명 추가 지원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2.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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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경제난 및 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연장 결정
5년 만기시 3000만원 청년 재직자에 지급해
'내일채움공제,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도 시행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설명 사진 (제공=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중소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3000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내년 1월 3일부터 다시 시행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고용과 핵심인력의 유입을 위한 청년일자리대책의 한시사업으로 신설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가 늘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일몰기한을 1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이번 연장을 통해 내년 말까지 신규 2만 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재직근로자에 대한 내일채움공제에 총 7만 3000개사, 근로자 20만 3000여명이 가입했으며 6600명의 근로자가 만기금을 수령한 바 있다. 

중기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외에 연령·근무경력에 제약이 없어 기업 핵심인력도 가입할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도 운영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지원금 없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2000만원 이상을 근로자가 수령하게 되는 지원사업이다. 

이와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우수 청년의 중소기업 이직을 완화하고 장기재직할 수 있도록 만기자를 대상으로 3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해 목돈마련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또한 내년부터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확대하는 등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공기업 협업모델을 확산하고 무료 직무교육과 복지몰을 제공하는 등 복지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내일채움공제 근로자는 장기 재직을 통해 기술력 축적, 기술 전수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또한 기업은 우수인력과 함께 성장하는 등 선순환 구조의 유용한 성과보상제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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