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확대
IT 프리랜서, 화물차주,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IT 프리랜서, 화물차주,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7월부터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특수고용형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화물차주는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추가적용방안'을 의결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고 직종에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한 이후 올해 1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된 것에 이어 7월부터 5개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3월 말 입법예고하여 대국민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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