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예술인 고용보험 1년만에 9.5만명 돌파, 전국민 고용보험 '부스터'
[분석] 예술인 고용보험 1년만에 9.5만명 돌파, 전국민 고용보험 '부스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2.10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연예분야 중심으로 가입자 증가...109명 구직급여 받아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공연 분야 매출 회복되며 가입자도 늘어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적용 가능한 업종 발굴해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목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시행이 1년을 맞았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공연, 방송 분야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 9만 명이 넘는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으로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 건 수는 132건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시행이 1년을 맞았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공연, 방송 분야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 9만 명이 넘는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으로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 건 수는 132건이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그동안 노동자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예술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제도'가 시행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1년차를 맞은 현재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9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발을 내딛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소기의 성과를 보이며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제도 시행 1년을 맞은 12월 2일 기준 9만 5000여명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건수 누계 20만 건에서 한 사람이 같은 기간에 피보험자격을 여러 건 취득하거나 피보험자격 상실 후 재취득한 건수 등 중복 건을 제외한 수치다. 

11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예술인은 109명,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은 예술인은 23명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 가입을 토대로한 예술인 현황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고용형태를 살펴본 결과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예술인은 4만 8000명으로 50.8%를 차지했고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4만 7000명으로 49.2%였다.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둔 예술인은 평균적으로 매월 2만 5000명 정도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황술분야별로는 (방송)연예 분야가 28.7%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음악 분야가 16.4%로 뒤를 이었다. 이어 영화 10.9%, 연극 9.4%, 국악 5.1%, 미술 4.4% 순으로 신고 건수가 높았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음악, 연극, 국악, 무용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나 공연업계 매출 등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연예술분야 피보험자 비중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전 분야 평균 월 급여는 303만 원이었다. 분야별 월 급여가 높은 분야는 ▲영화 543만 원 ▲연예 439만 원 등 발달된 산업 중심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5.6%, 20대 이하가 30.2%로 2030 청년세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20.9%, 50대 10.3%, 60대 3.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에 65.9%로 대다수가 밀집되어 있었으며 경기가 12.3%로 뒤를 이었다. 부산 2.5%, 대구 2.1% 등 서울과는 큰 편차를 보였다.

■전국민 고용보험 정착 위해 노력 지속...풀어야할 숙제는? 
정부는 예술인 및 사업주와 전문가 의견 수렴, 비대면 교육을 상시 진행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해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계약서 체결 서비스와 서면계약 관련 교육‧상담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보험사무(가입 신고 등) 부담도 경감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통계(자료=고용노동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통계(자료=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사업주의 관심과 협조로 예술인 사회안전망의 기초인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제도 시행 1년 만에 9만5천명이 넘었다”면서 “앞으로도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전국민 고용보험'이다. 예술인 대상 고용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올해 7월 1일에는 일부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시행했으며 현재 가입자 수가 53만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안전망은 대폭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외 고용보험 적용가능성이 있는 추가 직종을 검토해 내년 7월부터 가입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두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잡음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사업주의 지나친 부담 증가나 사업주 자체를 규정하기 어려운 형태의 관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플랫폼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플랫폼 소속 특수고용형태종사자를 둔 고용 주체를 둔 분쟁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관련 법 정비를 통해 보다 튼튼한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