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나도 신청대상일까?’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Q&A
[생활뉴스] ‘나도 신청대상일까?’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Q&A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3.10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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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분(7월~12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되어 작년 동기대비 25만 명이 늘어나 125만 명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지난해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말에 함께 지급한다. 만일 오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이 불가하다”면서 “평균 예상 지급액은 88만2000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밝힌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인방법과 신청방법 등 주요 문답 사례이다. 


Q1.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①손택스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 국민비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손택스 앱’에서 신청
②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에 접속하여 신청
④신청 도움서비스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Q2.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하면 된다.

Q3.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건가요?
A: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①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함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4.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Q5.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인가요?
A: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상반기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7.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그래픽 제공=국세청)<br>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그래픽 제공=국세청)

Q8.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급여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시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Q10. 올해 6월 말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작년까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분 지급 시에 지급하였으며, 9월 정산 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였는데요, 올해부터 하반기 지급과 정산이 통합되어 6월에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작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Q11.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 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올해 8월에 정기 신청분과 함께 심사하여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Q12. 환수가 발생되는 경우 환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의 순서에 따라 환수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다음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소득세로 납부 고지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은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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