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60]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산재 인정 사례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60]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산재 인정 사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6.09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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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에 원인이 있다고 추정될 때 직접적인 증거 없어도 업무상 재해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근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시에 불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하지 않았거나, 부검을 했더라도 사인을 밝히기 어렵거나, 근로자가 쓰러진 당시를 목격한 자가 없을 때는 사전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근로자가 사망한 원인을 최대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경비원으로 오전 근무를 하던 중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망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례를 통하여 어떤 사실관계로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와 비슷한 사례 발생 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경비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산재 인정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9누2450)

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망인은 오전 8시경 2층과 3층 사이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순찰 업무를 하던 중 계단에서 추락하면서 머리에 충격이 가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은 별도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 현장 감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외인사일 가능성이 희박한 점, 업무 내용에서 과로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본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판결, 대법원 99두10438)

위의 판결을 참고한다면 망인의 경우 부검 등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망인이 근무하였던 장소를 촬영한 영상 등의 증거를 참고하면 순찰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계단에서 추락하면서 머리 부위에 충격이 가해져 그에 따른 외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망인이 선행 사인이 될 만한 질병에 의해 계단에서 넘어졌다면 추락 과정에서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 난관을 붙잡는 등의 방어동작을 취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망인은 우측 측두부에 멍이 든 상처와 약간의 출혈이 있었을 뿐 방어동작을 취해 발생되었다고 볼 만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망인이 쓰러진 바닥에서 구토물이 발견되었는데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는 구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추락 과정에서 머리 부위에 충격이 가해졌고 이후 구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선행 사인이 될 만한 질병을 진료 받은 기록이 없었고 고령이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건강하였던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사망이나 추락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이 물기가 잔존할 경우 미끄러질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업무상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수행 중 실신 등에 따른 재해 판단기준

업무수행 중 실신 등과 동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외상성 상병이 있을 경우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기준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사고성 혹은 질병성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되 특히 재해경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한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여 기존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환경과 작업 시 취급한 물질 등에 대하여서도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업무수행 중에 실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성 상병은 고의성이 없고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쓰러진 원인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따라서 쓰러진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나 고의성 또는 범죄행위로 볼 만한 경위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을 때 업무상 사고 처리 절차를 따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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