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신고자는 최대 2억 원 포상금 지급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신고자는 최대 2억 원 포상금 지급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7.10.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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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특별신고기간’ 운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인사‧채용비리 신고 접수...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및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 운영계획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가 설치되고 다음달 1일부터 60일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비리 신고를 접수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111일부터 1230일까지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330)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089)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업무이다.

 

< 인사채용비리 특별신고 개요 >

(기간) 2017.11.1.2017.12.30. (60)

(신고대상)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인사청탁,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 수수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대상기관) 공공기관(330), 공직유관단체(1,089)의 최근 5년간(’13’17) 인사채용 관련 비리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또는 부패공익신고상담(1398)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 전담조사관의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수사의뢰(이첩)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에 송부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 공조 하에 신고처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결과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종료 후 신고처리현황, 주요 비리유형 및 관련 기관유형 등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과 공조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로 승진채용 청탁행위, 청탁에 따른 인사 부당지시 행위, 공직자 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등은 청탁금지법(5조제3) 위반으로써 청탁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된다.

 

<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

구성요건

제재수준

행위 주체

유 형

이해당사자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인(私人)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인사채용비리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면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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