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14] 해고예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14] 해고예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 편집국
  • 승인 2021.08.0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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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B&C회장 이상철
삼영B&C회장 이상철

폐업하면 직원들은 어쩌나!
일반적으로 해고는 직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업주의 판단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는 직원에 대한 해고예고라는 법적규정이 있다. 

해고예고는 근로기준법 11조1항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갑자기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함이다.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에서 대표를 포함한 근로자수가 계속적으로 5명 또는 5명을 넘는 경우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26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10일분만 주면되지?
일산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대표가 직원을 고용했는데, 생각보다 일을 못해 3개월만에 해고를 했다. 계약직의 기간만료나 수습기간을 두는 것과 같이 총 근무날짜를 지정해 놓으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것이 되어 권고사직이 되지만 그만 나오라고 말했다면 해고가 되고 해고예고 수당인 한 달치 급여를 주어야한다. 

대표가 근로 또는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시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해고를 하거나 30일간의 기간을 부여하고 해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와 관계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해고예고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연히 고용주인 김대표에게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일용직임을 입증하지 못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 거기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의 벌금까지 물게된다.

또 한 가지. 2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나머지 1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업주도 있음을 컨설팅과정에서 보았다. 해고예고에는 근로기준법 26조 이외의 단서조항이 없음을 주의해야한다.

당일을 뺐다고 또 줘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해 법상의 30일분의 금품중 하루치라도 빠지면 해고예고의 효력이 없어져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특히 예고 당일은 기간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진행했다가 근로자들에게 당하는 회사가 더러 있다는 얘기를 노무사를 통해 들은 바 있다.

또한 사업주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등을 통해 해고예고를 통보했더라도 효력은 발신한 날짜가 아닌 근로자의 확인 날짜임을 주의해야한다. 이를 도달주의라고 하는데 즉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폐업을 하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통념상 경영자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음에도 직면하게 되는 부도,도산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판례가 있다. 그러나 대표의 경영판단에 따른 폐업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폐업을 할 때 급여나 퇴직금도 다 못주는 판에 예고수당이라니... 컨설팅하면서 이런 예는 본 적이 없다. 

예고 없이 어느날, 어느 순간 본인들이 다니던 회사, 일터가 더 이상 운영이 안되다고 연락을 받으면 어떨까! 해고예고에 따른 금품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법상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대표가 나자빠진 상태라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직원들은 갑자기 회사가 망했다고 통보를 받으면 당황해 처음에는 여기저기 전화, 카톡을 주고 받으며, 전후좌우 상황에 대해 소통한다. 그러다 결국에는 나의 급여나 퇴직금이라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는 게 대부분이다.

체당금이 적다, 받을 돈보다
이미 폐업을 선언(?)한 회사대표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런 결정을 한 대표의 경우 대부분 남아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재산이 남아 있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 내기란 시간도 문제지만 소송비용 등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

페업을 감행한 회사대표는 직원들을 잘 살펴야 한다. 남은 돈이 없어 급여일부와 퇴직금을 못 준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느냐, 아니냐가 직원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폐업으로 인해 대표가 구속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직원들 때문이다. 왜냐하면 급여성 즉 급여와 퇴직금은  반드시 형사고발이 전제가 되어야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문노무사가 회사대표입장이 되어 직원들에게 형사처벌 불원서상의 날인이나 사인을  부탁하며, 체당금처리를 진행할 경우 고발을 필할 수 있다. 

그러나 근무연수가 오래되어 본인이 받을 퇴직금이나 급여가 체당금으로 나올 수 있는 총 금액인 2천1백만원을 상회할 경우 그 근로자는 처벌불원서에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재판장 앞에까지 가는 길 뿐.

다음 편은 직원들이 대표를 실제적으로 형사고발 한 컨설팅의 경우를 소개한다.

이상철 
삼영B&C회장(sclee36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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