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익명 신고센터 개설
임금명세서 미교부, 허위작성 등 공익신고
임금명세서 미교부, 허위작성 등 공익신고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갑질119는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부실 작성하는 경우 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월급 도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 지급 시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담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이를 어기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신고 창구가 없사는 점을 감안해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이메일로 신청 사례를 받는 센터를 운영한다.
물론 노동청 등을 통한 개인적인 신고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본인의 신원을 밝혀야하기 때문에 2차, 3차 피해를 우려한 이들이 많다.
직장갑질 119는 이러한 부담을 고려해 직장갑질119는 익명으로 제보한 내용을 받아 검토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해당 노동청에 제보자를 대리해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제보자는 사업장 이름, 대표자명, 직원수, 과거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연락처 등을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제보된 내용은 취합해 직장갑질119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출할 계획이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임금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 한명에게 안주면 여러명에게 다 안 줬을 가능성이 있다. 제보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해당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해 위법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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