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으로 인한 매출감소 사업장 등 특별피해업종 대상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개월분 최대 10만원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개월분 최대 10만원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를 추가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재격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난 11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조치의 일환이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다.
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 감소를 겪거나 손실보상 대상인 산재 가입사업장 소상공인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2개월분 최대 10만원까지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 달성을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 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할 예정이다.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및 토탈서비스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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