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산재보험료 하반기도 2개월 30% 추가 경감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하반기도 2개월 30% 추가 경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2.21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업제한으로 인한 매출감소 사업장 등 특별피해업종 대상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개월분 최대 10만원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를 추가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를 추가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를 추가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재격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난 11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조치의 일환이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다.

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 감소를 겪거나 손실보상 대상인 산재 가입사업장 소상공인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2개월분 최대 10만원까지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 달성을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 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할 예정이다.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및 토탈서비스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