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1곳 당 100만원씩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1곳 당 100만원씩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2.24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1차 지급 대상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홍보 포스터 (제공=중기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12월 27일부터 최근 강화된 방역수칙으로 인해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사에 정부가 100만원씩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부터 총 3조 2000억 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월 23일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지원 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재작년 또는 작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이나 12월의 매출이 감소했거나 또는 1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 결과 감소했을 경우에 지원이 이뤄진다.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신속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급시기는 12월 27일부터 시작되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다. 이중 70만개사에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실시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내년 1월 6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 에게는 12월 2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누리집에서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는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에 더해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를 함께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