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8월 4일부터 도입…노조 대표가 노동이사 추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8월 4일부터 도입…노조 대표가 노동이사 추천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6.13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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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MI로고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오는 8월 4일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2월 3일 공표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당초 목적대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도입·운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관계부처, 전문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동 개정안을 마련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노동이사 선임절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노동이사 선출절차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가 2명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노동이사제 시행 시점은 8월 4일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으로 규정하여 적용시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6월10일~7월14일)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8.4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이사 자격, 권한과 의무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각 공공기관에 시달하여, 공공기관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워크숍 개최, 노동이사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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