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잡아라"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 산재 부정수급 신고 독려
"산재보험 부정수급 잡아라" 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 산재 부정수급 신고 독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05.03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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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부정수급 신고시 공익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 A씨는 사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타 사업장 일용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재해경위와 근로자성을 속여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확인되어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 공모자(보험가입자)와 함께 배액환수 및 고발 조치하였다.

위 사례는 산재보험을 부정 수급한 자와 이를 도운 공모자의 사례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양현철)는 지난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앞으로도 산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미연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써, 산재보상의 신속‧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이에 대해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은 위의 사례처럼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사업주,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집중 단속기간인 4월 이후에도 언제나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 양현철 서울지역본부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다.”며,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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