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에서 통합방식으로 선정기준 변경...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9월 15일까지 신청
분야별에서 통합방식으로 선정기준 변경...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9월 15일까지 신청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8.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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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선정지표에 따른 각 부문 점수 고루 획득한 1천여 개소 기업 선정
채용지원 서비스,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심사 가점 부여 등 혜택
올해부터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존 분야별(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선정에서 통합 선정방식으로 바꿨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올해부터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이 분야별에서 통합방식으로 변경된 가운데 1천여개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오는 9월 15(목)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좋은 중소·중견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16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존 분야별(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선정에서 통합 선정방식으로 전환해, 통합선정지표에 따른 각 부문 점수를 고루 획득한 상위 1천여 개소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22년도 강소기업과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발생 등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청년이 선호할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다.

신청 방법은 접수 기간 내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www.youthcenter.go.kr/youngComp/youngCompNotice.do)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 발표 예정이며, 선정 유효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이다.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채용지원 서비스, 금리·보증 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심사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업은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기업의 운영,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향후 청년친화강소기업 공동 채용박람회, 기업방문의 날 행사 등을 통해 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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